태국 유학/비자 서류: 왜 공증이 필요한가요?
태국에서 학교를 졸업하셨거나,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낼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혹은 태국에서의 비자 연장이나 변경을 위해 서류를 준비 중이신가요? 이 과정에서 해외 대학, 이민국 또는 한국의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증(Notarization)" 또는 "인증(Certification)"을 받아오라는 요구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단순한 서류 사본이나 학교에서 발급한 파일 출력본으로는 안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뢰와 검증(Trust and Verification)**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학 입학처나 미국의 이민국에서는 태국에서 발급된 서류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하는지 확인할 간단한 방법이 없습니다:
- 서류를 발급한 태국 학교나 기관이 정식으로 인가받은 곳인지 여부.
- 제출된 졸업장이나 성적증명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않은 **진본(Real Document)**인지 여부.
- 제출된 사본이 원본 문서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
이때 태국 변호사 협회(Lawyers Council of Thailand)의 정식 인가를 받은 **"변호사 공증인(Notarial Services Attorney)"**의 공증이 국제적인 '신뢰의 사슬(Chain of Trust)'을 만드는 첫 번째 핵심 단계가 됩니다. 변호사 공증인이 1차로 서류의 진위(원본 대조)나 서명의 진위(본인 확인)를 증명하면, 이어서 태국 외무부(MFA)와 서류 사용 국가의 대사관(예: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이 차례로 인증을 추가하여,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공식 법적 문서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