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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법인 설립·기업 업무 — 자주 묻는 질문 (21)

회사 형태 선택, 외국인 지분과 외국인사업법, BOI 승인, 취업허가, 설립 후 회계·세무·연차 의무까지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출처: 민상법전, 외국인사업법 B.E.2542, 상무부 사업개발국(DBD), 국세청, BOI.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 법인 설립과 형태 선택 (6)

Q1. 외국인이 사용할 수 있는 회사 형태는 무엇인가요?

실무에서는 비공개 주식회사(Company Limited)가 중심입니다. 그 외 등기조합, 외국법인의 지점·연락사무소, BOI 승인 법인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과 지분 구조 희망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Q2. 설립에 필요한 주주는 몇 명인가요?

현행법상 발기인·주주는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개정으로 최소 인원이 낮아졌습니다). 이사는 1인 이상이며 거주 요건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Q3. 외국인이 100% 지분을 가질 수 있나요?

외국인사업법 규제 업종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BOI 승인, 미·태 우호통상조약(Treaty of Amity), 외국인사업허가(FBL)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전액 출자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업종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설립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상호 예약부터 DBD 등기 완료까지 서류가 갖춰지면 수 영업일이 기준입니다. 은행 계좌 개설, VAT 등록, 취업허가까지 포함하면 수 주 규모가 됩니다.

Q5. 자본금은 얼마가 필요한가요?

업종과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외국인 취업허가를 받으려면 취업자 1인당 납입자본 기준이 실무상 존재하며, 규제 업종에는 법정 최저자본이 정해져 있습니다. 목적에서 역산해 설계합니다.

Q6. 등기 직후 필요한 절차는요?

세무 등록(납세자번호), 해당 시 VAT 등록, 사회보장 사업장 등록, 회계장부 정비, 은행 계좌 개설입니다. 방치하면 과태료나 갱신 거부의 원인이 됩니다.

📊 회계·세무·연차 의무 (6)

Q1. 결산과 감사는 필수인가요?

네. 모든 등기 법인은 연차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CPA) 감사를 받은 뒤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DBD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면 법인도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Q2.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DBD에 제출합니다.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3. 법인세와 VAT의 기본은요?

법인세는 과세소득에 부과되며 중소기업에는 경감세율 구간이 있습니다. VAT는 과세 매출이 법정 기준을 넘으면 등록 의무가 생기고 매월 신고해야 합니다.

Q4. 원천징수가 필요한가요?

용역비, 임차료, 광고비 등의 지급에는 소정 세율의 원천징수가 필요하고 다음 달에 신고·납부합니다. 누락은 추징의 대표적 원인입니다.

Q5. 사회보장 가입 의무는요?

직원을 고용한 시점부터 사업장 등록과 월별 보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직원도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Q6. 이사 변경이나 증자는 어떻게 하나요?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해 DBD에 변경등기를 합니다. 증자는 수권자본 한도, 기존 주주의 인수, 외국인 지분 비율 영향을 함께 확인합니다.

🌏 외국인 지분·취업허가·BOI (5)

Q1. 취업허가(워크퍼밋)의 전제 조건은요?

적절한 체류자격(논이민 B 등), 고용주 측의 등기·납세·사회보장 정비, 직종이 외국인 금지 직종이 아닐 것이 전제입니다. 서류 간 정합성이 심사의 핵심입니다.

Q2. 태국인 고용 비율 요건이 있나요?

실무상 외국인 1명의 취업허가에 대해 일정 수의 태국인 직원을 요구하는 운용이 있습니다. BOI 승인 법인은 완화되기도 합니다.

Q3. BOI 승인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업종에 따라 법인세 감면, 외국인 지분 비율 완화, 취업허가·비자 절차 간소화(Single Window), 토지 보유 특례 등이 있습니다. 신청에는 사업계획과 투자액 설명이 필요합니다.

Q4. 연락사무소와 지점의 차이는요?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품질관리 등 비수익 활동에 한정되며 수익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지점은 본국 법인의 일부로 수익 활동이 가능하지만 외국인사업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상호와 상표는 보호되나요?

상호 등기와 상표 등록은 별개 제도입니다.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지식재산국에 상표를 출원해야 하며, 류(class)별 선행조사를 먼저 진행하길 권합니다.

⚠️ 리스크와 흔한 실수 (4)

Q1. 명의주주(노미니)는 왜 위험한가요?

외국인사업법은 태국인 명의를 이용한 실질적 외국인 지배를 금지하며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입니다. 지분 설계는 BOI·FBL·Amity 같은 합법적 틀에서 해야 합니다.

Q2. 등기 반려의 흔한 사유는요?

상호 유사, 사업 목적 기재 미비, 주소 증빙 부족, 서명 불일치, 번역 철자 오류입니다. 사전 점검으로 대부분 예방됩니다.

Q3. 회사를 폐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해산등기 후 청산 절차를 진행하며, 세무조사와 청산 보고 완료까지 수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미신고 상태로 방치하면 이사에게 책임이 미칠 수 있습니다.

Q4. 외국어 서류를 그대로 쓸 수 있나요?

등기·세무 제출 서류는 태국어가 원칙입니다. 원본이 외국어이면 인증번역을 첨부하고 필요에 따라 공증·영사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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