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태국 의사협회(Medical Council) 관련 증명이란?
의사·간호사 등의 자격 증명, 등록 증명(Certificate of Good Standing) 등을 말합니다. 해외에서 의료직으로 등록할 때 발행기관의 증명과 그 번역·인증이 요구됩니다.
해외에서 의료직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자격증명과 Good Standing 증명의 발급, 번역, 인증 절차와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태국 외교부 영사국·태국 법무부·NAATI·각국 대사관 공개 정보. 운용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사·간호사 등의 자격 증명, 등록 증명(Certificate of Good Standing) 등을 말합니다. 해외에서 의료직으로 등록할 때 발행기관의 증명과 그 번역·인증이 요구됩니다.
의과대학 졸업증명·성적증명, 자격 등록증, Good Standing 증명 등이 일반적이며 모두 번역과 인증이 따릅니다. 제출처 요건이 세밀하므로 목록을 먼저 받아 두십시오.
등록된 의료평의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발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착수하십시오.
의학 용어에 대응할 수 있는 번역자가 담당하고 번역자 서명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제출처가 지정한 용어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Good Standing 증명은 발행 후 3~6개월 이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제출 일정에 맞춘 취득 계획이 필요합니다.
①발행기관 신청 → ②번역 → ③외교부 인증 → ④제출 국가 대사관 인증이 기본입니다. 국가에 따라 대사관 인증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임장이 있으면 대부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에 따라 본인 서명이나 본인 확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발행기관의 처리 시간에 좌우됩니다. 번역과 인증 구간은 저희가 단축할 수 있으며, 기관 측 일수는 사전에 확인해 안내합니다.
서류 건수와 언어 쌍, 인증 단계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적 수수료는 실비로 명시해 견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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