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인증번역(certified translation)이란 무엇인가요?
번역사 또는 번역회사가 원문과 번역문이 일치함을 서명·날인된 진술서로 보증한 번역입니다. 태국 외무부 영사국에 제출하는 번역이 여기에 해당하며, 번역사의 성명·연락처·서명이 번역문에 첨부됩니다. 번역문만으로는 공적 효력이 없고 제출처가 요구하는 인증과 결합되어야 유효합니다.
인증번역과 공증번역의 차이, 태국 외무부 영사국이 수리하는 번역문의 조건, 이름 철자와 불기 환산 같은 실무 포인트, 번역부터 대사관 인증까지의 올바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요금과 확정 일수는 상황에 따라 달라져 표기하지 않습니다.
출처: 태국 외무부 영사국·태국 법무부 등록 번역사 제도·각국 대사관 안내. 운영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수리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번역사 또는 번역회사가 원문과 번역문이 일치함을 서명·날인된 진술서로 보증한 번역입니다. 태국 외무부 영사국에 제출하는 번역이 여기에 해당하며, 번역사의 성명·연락처·서명이 번역문에 첨부됩니다. 번역문만으로는 공적 효력이 없고 제출처가 요구하는 인증과 결합되어야 유효합니다.
공증은 번역의 정확성이 아니라 서명한 사람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태국의 Notarial Services Attorney는 번역 내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성은 번역사의 선서문으로, 서명의 진정성은 공증으로 각각 담보하는 이중 구조가 됩니다.
태국어와 대상 언어(주로 영어)의 대역본이어야 하며, 원본 또는 관공서 발급 인증등본에 대응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숫자·이름 철자·날짜·기관명이 여권 및 원본과 정확히 일치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영사국은 등록 번역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수리 실적이 있는 번역사를 사용합니다. 다만 호주(NAATI) 등 제출 국가가 특정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처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한국어·일본어·중국어·프랑스어·독일어·러시아어·아랍어 등을 지원합니다. 다만 영사국이 직접 인증하는 것은 주로 태국어⇄영어이므로, 그 외 언어는 태국어→영어→인증→해당 언어의 2단계 구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역 자체에는 없지만 수리 기관이 발급 후 3~6개월 이내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그 기간 내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원본을 새로 발급받으면 번역도 다시 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 혼인·이혼증명서, 사망증명서, 주거등록부(타비안반), 신분증, 범죄경력증명서, 성적증명서·학위증, 법인등기부, 재무제표, 위임장, 각종 계약서입니다.
번역 작업 자체는 선명한 스캔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영사국 인증 단계에서는 원본 또는 관공서 발급 인증등본이 필요합니다. 휴대폰 촬영본은 판독 불가 구간이 생겨 반려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여권 철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과거 서류와 철자가 다르면 두 표기를 병기하거나 동일인 확인 선서서를 첨부합니다. 이 부분이 모호하면 제출처에서 다른 사람으로 간주되어 전체 절차를 다시 해야 합니다.
서기로 환산해 표기하고 필요 시 원문 불기를 병기합니다(예: 2567 B.E. / 2024 A.D.). 환산 오류는 반려 사유 중 매우 흔합니다.
태국 내무부의 공식 로마자 표기를 따릅니다. 주·군·동 명칭은 현지 표기를 존중하고 임의 의역을 하지 않으며, 기관명은 공식 영문명(District Office / Amphoe 등)을 사용합니다.
가능하지만 판독 불가 부분은 [illegible]로 명시하고, 필요하면 관공서에서 최신 등본을 재발급받도록 안내합니다.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의학 용어는 제출처(대사관·보험사·병원) 관행에 맞추고 약어는 풀어서 번역합니다. 의사의 서명·직인이 있는 원본이 필요합니다.
가능합니다. 정의어·조항 번호·당사자명의 일관성을 용어집으로 관리하고 번역문에서도 동일한 조항 구조를 유지합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은 수정 없이 그대로 번역합니다.
1) 원본 또는 선명한 스캔 접수, 2) 제출처 요건 확인(언어·인증 여부), 3) 번역 및 내부 검수, 4) 고객 확인, 5) 필요 시 공증·영사국·대사관 인증, 6) 납품. 인증이 포함되면 서류의 물리적 이동이 발생합니다.
번역만이면 통상 1~3영업일이 기준입니다. 영사국 인증이 포함되면 일반 접수 기준 수 영업일, 특급 취급이 가능한 경우 더 짧아질 수 있으나 혼잡도와 대사관 운영에 따라 편차가 있어 확정 일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스캔으로 번역을 진행하고 원본은 우편 또는 현지 대리인을 통해 전달받습니다.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만 원본 이동이 발생합니다.
번역문을 먼저 확정하고 인증 창구 예약을 우선 확보합니다. 다만 관공서 접수·교부 일정 자체는 단축할 수 없으므로 역산하여 여유일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납품 후 지적은 무상으로 수정합니다. 이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본으로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므로 기간이 재차 소요됩니다. 그래서 인증 전 확인 단계가 중요합니다.
접수한 서류는 해당 건 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접근 권한을 담당자로 제한합니다. 보관 기간이나 삭제 요청이 있으면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철자 불일치, 불기 환산 오류, 주소 로마자 표기 흔들림, 원본과 번역문의 페이지 누락, 인증 순서 오류(대사관을 먼저 방문)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대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원칙은 번역 → 태국 외무부 영사국 → 제출국 대사관이며, 이 순서가 깨지면 뒤 단계 창구에서 수리하지 않습니다.
번역사 선서서에 자격·등록번호·연락처를 명시해 첨부합니다. 호주는 NAATI 번호, 한국·일본은 번역회사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권장하지 않습니다. 제3자성이 확보되지 않아 수리 기관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번역사가 사건 당사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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